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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(19세~34세 이하)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2월 26일(월)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은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모의계산
신청 전 대상자 모의계산 확인해 보세요
청년월세지원
청년월세지원 2차

 

 

청년 지원대상 및 기간, 조건 안내

1. 지원대상 및 기간 조건 :

- 연령 : 19세 ~ 34세 청년, 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(청약통장 가입자)
   ※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 감안 청약통장 가입(최초 납입금액 2만 원) 자 대상 

- 거주 조건: 월세 70만 원 이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지원기간 : 2024년 2월 26일(월)부터 1년간

- 지급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
 

※ 기존 1차 사업 or 지자체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종료가 된 경우 2차 신청 가능

 

2. 신청 필요서류

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/재산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사본,

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.

 

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모의 계산 서비스

1. 모의 계산 : 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온라인 신청 시에는 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, 2월 23일부터 해당여부 자가진단 확인가능~),

마이홈포털(myhome.go.kr, 2월 26일부터 자가진단 확인 가능) 또는 애플리케이션(앱)

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.

 

 

지원한도 및 제외대상 안내

신청 제외대상 및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[제외 대상]
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차권 포함)
  •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  •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
  •  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
  •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(종료 후 가능)

[지원 한도]

  •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

2. 소득 및 재산기준

  • 소득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의 경우 원가구 4.7억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.22억 원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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